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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9.22 2015가단1015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73,3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3.부터 2015. 9.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5. 23. 직장동료인 C, 거래처 직원인 D, 피고가 함께 한 자리에서 회식을 하였다.

나. 피고는 위 회식 며칠 전 자전거를 타던 중 가슴 부분을 다치게 되었는데, 위 회식자리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원고가 피고의 가슴을 때리자, 이에 화가 난 피고가 원고와의 사이에서 다툼을 하던 중 감정이 격해져 손바닥으로 원고의 왼쪽 얼굴부위를 때리고 주먹으로 왼쪽 입술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의 위 행위로 인하여 이마 부위의 열상 등 약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라.

피고는 위 행위로 인한 상해 등의 범죄사실로 2014. 9. 1.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인천지방법원 2014고약14778호), 위 약식명령이 2014. 10. 21.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행위로 가한 상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원고가 계속 가슴을 때려 화가 나 원고를 밀쳤고, 술에 취한 원고가 중심을 잃고 바닥에 쓰러져 이마를 찧어 피가 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의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상해를 입었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책임의 제한(과실상계) 다만, 피해자인 원고 스스로 먼저 피고의 가슴을 주먹으로 쳤음을 인정하고 있고[갑 제13호증의 5(사법경찰관 작성의 원고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 참조], 이로 인하여 감정이 상한 피고와 다툼이 격해져 이 사건이 발생하기에 이른 점을 고려해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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