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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17 2014나1350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대전 중구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주민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302동의 동 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이었던 사람이다.

피고는 2013. 8. 26. 20:40경 이 사건 아파트 3단지 관리사무소 앞길에서 임시대표회의를 끝내고 나오던 중 원고로부터 동 대표를 똑바로 하라는 말을 듣고 시비되어 주먹으로 원고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원고의 얼굴을 차 원고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 한다). 피고는 위 나.

항과 같은 행위로 인하여 상해죄로 기소되어 2014. 4. 18. 대전지방법원 2013고단4211호 사건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4. 26. 확정되었다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다만, 갑 제1호증, 을 제6, 15,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증인 D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운영문제로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았었고, 원고가 위 손해 발생 및 확대에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는 것이 타당한 바, 이 사건 불법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결과,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의 책임범위를 8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적극적 손해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치료비로 합계 1,755,89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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