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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1.13 2019나19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는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70%로 제한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서로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외에 을 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원고는 2015. 10.경 피고에게 위 C횟집을 양도한 후 그 부근에서 다른 횟집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바람에 원고와 피고 사이에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서로 간에 감정이 좋지 않았던 사실, ② 이 사건 폭력 사건 당시에도 위 C횟집 옆 밭에 있던 땔감용 목재를 치워달라는 원고의 요구로 서로 간에 시비가 일어났고, 결국 위 폭력 사건이 발생하기에 이르렀으며, ③ 이로 인하여 피고 또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의 표재성 손상, 목 부위의 타박상을 입은 사실을 고려하면,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은 70%로 정함이 상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1달간 조업을 하지 못해 5,238,000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갑 10,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및 영상을 보태어 보아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기간 동안 조업을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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