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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2.02 2017나23471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동구 C빌라(이하 ‘C빌라’라고만 한다) 501호 거주자이고, 피고는 C빌라 202호 거주자이다.

나. 피고는 2014. 1. 25. 14:05경 C빌라 주차장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원고와 말싸움을 벌인 후 화가 나서, 원고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된 원고 소유의 D K7 승용차의 좌측 문짝 부분을 발로 11회 걷어차 문짝을 찌그러뜨리고 후사경이 부서지게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2. 22. 20:50경 C빌라 501호에 있는 원고의 집에 찾아가, 원고에게 자신의 점퍼가 찢어졌으니 변상하라고 요구하면서 감정이 격해져 원고의 멱살을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라.

피고는 2014. 3. 26. 07:30경 C빌라 501호 현관 앞에서, 501호 내에서 세탁기를 돌리는 층간 소음으로 인해 항의하면서 자신의 양손으로 원고의 매제이자 501호 거주자인 E의 양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마. 피고는 2014. 3. 20. 15:15경 C빌라 501호 앞에서, 원고의 부친이자 501호 거주자인 F이 옥상 텃밭을 가꾸면서 소음을 일으키는 사실에 화가 나서, 망치로 C빌라 501호 현관문과 벽, 계단을 내리쳐 현관을 찌그러뜨려 효용을 해하고, 이를 말리는 F의 가슴과 낭심 부위를 발로 수회 차 폭행하였다.

바. 피고는 2015. 2. 5. 위 나.,

다., 라항 기재 사실로 폭행, 재물손괴죄로 벌금 180만 원의 형을 선고받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고정1561, 1576(병합), 1581(병합)], 같은 날 위 마항 기재 사실로 재물손괴, 폭행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이 형을 선고받았으며(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고단2143), 2015. 2. 13. 각 그 형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 제1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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