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12.16 2016나5142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C 주식회사에서 경리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4. 3. 17. 22:00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혼자 남아 야근을 하고 있는 원고에게 다가가 “코가 예쁘다. 입술이 예쁘다”라고 말하고, 원고를 소파에 앉힌 후 얼굴을 양손으로 잡고 피고의 얼굴 쪽으로 돌린 후 오른쪽 뺨에 수회 뽀뽀를 하고, 계속하여 원고의 겉옷 속으로 손을 넣어 왼쪽 가슴을 주물럭거리듯이 만졌다.

다. 피고는 2014. 8. 29. 위와 같은 강제추행 행위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4. 12. 24. 유죄 확정판결(벌금 5,000,000원,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을 받았다

(광주지방법원 2014고단3148). 라.

한편, 피고는 위 형사재판 계속 중이던 2014. 12. 19. 원고를 피공탁자로, 위 강제추행 행위를 원인으로 한 민형사합의금, 급여, 퇴직금 등을 공탁원인사실로 하여 15,000,000원을 공탁하였고, 원고는 위 공탁금을 출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0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의 강제추행 행위는 원고의 신체 또는 성적 자기결정권의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강제추행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강제추행의 방법 및 정도, 피고에 대한 형사처벌의 정도, 원고가 강제추행 과정에서 입은 것으로 보이는 상해에 대한 재산상 손해의 입증 곤란, 피고가 원고를 위하여 일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