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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18 2016가단25719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78,7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1.부터 2018. 4.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7.경 개인택시를 운전하다가 손님으로 탑승한 피고를 알게 된 사실, 피고는 2016. 10. 29. 인천 남구 C에 위치한 D요양병원 701호 병실에서 원고를 때려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경막하 혈종의 상해를 가하는 행위(이하 ‘이 사건 행위’라 한다)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이 사건 행위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치료비 1,303,760원, 일실수입 5,775,000원, 위자료 32,225,000원 등 합계 39,303,760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39,303,7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치료비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2016. 10. 31.부터 2016. 11. 22.까지 23일 동안 인하대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치료비 1,303,76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배상할 치료비는 1,303,760원이다. 2) 일실수입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2016. 10. 31.부터 2016. 12. 31.까지 사이에 약 1.5개월 동안 택시 영업을 하지 못한 사실, 이 사건 행위 당시 원고의 월 평균수입이 약 3,850,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배상할 일실수입은 5,775,000원(= 월 3,850,000원 × 1.5개월)이다.

3 위자료 원고와 피고의 나이, 이 사건 행위의 내용,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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