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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1.10 2016고단3403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로서 2016. 8.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8. 25. 그 판결이 각 확정된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3년 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서 주점을 운영하다가 영업부진과 카드 빚 등으로 8,000만 원 가량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위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부산 시내의 오피스텔을 낮은 임대차 보증금에 월세계약한 다음 마치 고액의 보증금을 걸고 전세계약을 한 상태에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피해자들에게 전전세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과 관련한 범행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들은 2015. 3. 10. 경 부산 동래구 E 건물 703호에 대하여 소유자 F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500만 원, 월세 50만 원에 임차하기로 월세계약을 체결한 후, 그 시경 인터넷 카페에 이를 재임대해 주겠다는 취지의 광고를 게시하였다.

이어 피고인 A는 2015. 3. 29. 경 양산시 G 아파트 105동 1903호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마치 보증금 7,000만 원에 전세계약을 한 것처럼 가장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서식의 소재 지란에 “ 부산 광역시 동래구 E 건물 703호”, 보증 금란에 “ 칠천만원( ₩70,000,000)”, 날짜란에 “2014 년 12월 22일”, 임대인 란에 “F”, 임차인 란에 “A ”라고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여 F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F의 도장을 날인하고, 이어 『 전전세 동의 및 보증금 담보 활용 동의서』 라는 제목하에 본 문란에 “E 건물 703호 임대인 F는 임차인 A의 전전세계약에 동의한 바 있고, 임대계약 만료 시점에 전세 보증금 7,000만 원 중 4,000만 원을 전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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