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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19 2017고단234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기초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 소재 ‘C 공인 중개사 사무소 ’를 운영하는 공인 중개사로 부동산의 임대차계약 체결 등의 업무에 종사하면서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D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 부산 동래구 E 소재 주택 ’에 대한 부동산 월세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위임을 받은 것을 기화로 위 주택에 대하여 임의로 임차인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2. 2. 사문서 위조죄 및 위조사 문서 행 사죄가 성립되나 2016. 2. 1. 공소 시효가 완성됨 위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D로부터 위 주택에 대해서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 받은 사실이 있을 뿐, 보증금 5,000만 원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주택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보증 금란에 ‘ 오천만 원’, 임대인 란에 ‘D’, 임차인 란에 ‘F ’를 기재한 후 D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D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임차인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 F와 사이에 임대차 보증금을 5,0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실과 다른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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