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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12 2018고단338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 101호의 임대인 D로부터 월세 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 받았음에도 임차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 보증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3. 4. 14. 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 부동산에서, 위 부동산의 전세계약 체결에 관한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임차인 G과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용지의 전세계약 부분에 체크를 하고, 보증금 란에 ‘ 삼천만 원’, 임대인 란에 D, H 등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D, H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H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통을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임차인 G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 임대인 D로부터 전세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 받았다‘ 고 거짓말을 하면서 위 C 101호에 관하여 피해 자를 임차인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D로부터 월세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 받았을 뿐이고, 전세 보증금을 받아 이를 주변 사람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소위 이자놀이를 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4. 14. 경 계약금 300만 원, 2013. 4. 30. 경 잔금 2,700만 원 등 보증금 총 3,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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