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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12 2016고단919
사문서위조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 A는 2015. 4. 중순경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G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고인 B과 함께 자신이 설립하고자 하는 속칭 유령 법인인 주식회사 H의 설립신고 및 사업자 등록 신청 시 제출하기 위해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펜을 사용하여 소재지 란에 “ 부산 광역시 금정구 I”, 보증금 란에 “ 일천만 원”, 차임 란에 “ 오십만 원”, 날짜 란에 “2015. 4. 7.”, 임대인 란에 “J, K” 이라고 기재한 후, J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J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15. 4. 중순경 위 G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고인 B과 함께 자신이 설립하고자 하는 유령 법인인 주식회사 L의 설립신고 및 사업자 등록 신청 시 제출하기 위해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펜으로 소 재지 란에 “ 부산 광역시 사상구 M, 7동 207호”, 보증금 란에 “ 일백만 원”, 차임 란에 “ 일 십이만 원”, 임대인 란에 “N, O, 부산 광역시 동래구 P 건물 104-15”라고 기재한 후 N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N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

A는 2015. 5. 초 순경 위 G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고인 B과 함께 자신이 설립하고자 하는 유령 법인인 주식회사 Q의 법인 설립신고 및 사업자 등록 신청 시 제출하기 위해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펜으로 소 재지 란에 “ 부산 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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