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로, 2013년 경부터 부산 연제구 D에서 주점을 운영하다 영업부진과 카드 빚 등으로 8,000만 원 정도의 채무를 지게 되자 이를 변 제하기 위해 부산 시내의 오피스텔을 낮은 임대차 보증금과 월세로 임차한 다음 이를 피해자에게 전세로 전차해 주면서 전대차 보증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2015. 1. 18. 경 부산 금정구 E 건물 101동 1909호를 소유자 F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500만원, 월세 43만원에 임차하였다.
1.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2015. 2. 중순경 사문서 위조의 점 피고인은 2015. 2. 중순경 경남 양산시 G 아파트 105동 19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다운로드 받은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서식의 소재지 란에 “ 부산 금정구 E 건물 101동 1909호”, 보증금 란에 “ 칠천오백만원 (75,000,000 원)” 임대인 주소 란에 “ 부산시 연제구 H”, 임대인 주민등록번호 란에 “I”, 임대인 성명 란에 “F” 이라 각각 기재한 후 출력하여 F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F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2015. 3. 초순경 사문서 위조의 점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부산 동래구 J 건물 2304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다운로드 받은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서식의 소재지 란에 “ 부산 동래구 J 건물 2304호”, 보증금 란에 “ 일억 사천만원 (140,000,000 원)”, 임대인 주소 란에 “ 울산시 남구 K 건물 802호”, 임대인 주민등록번호 란에 “L”, 임대인 성명 란에 “M ”라고 각각 기재한 후 출력하여 M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M의 도장을 찍고, 계속하여 “ 담보제공 활용 동의서, 본인은 부산 동래구 J 건물 2304호의 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