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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6.12 2014고단35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울산 울주군 E 3층에서 ‘F게임랜드’라는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3. 9. 10.경부터 2013. 10. 14. 14:0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가오리 게임기 10대, 세바퀴 게임기 20대, 상어왕 게임기 10대 등 총 4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고, 위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000원 단위로 지폐를 투입하고 시작버튼을 누르면 화면 안에서 그림이 무작위로 움직이면서 가로방향으로 똑같은 그림이 3개가 일치될 경우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5,000점마다 경품칩 1장을 발급 받게 한 후 위 경품칩 1장을 5,000원으로 계산하고, 환전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의 심부름과 청소 등을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H, I, L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채증자료사진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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