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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5.14 2019고단408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창원시 의창구 C 건물 1층을 임차하여 야마토 게임기 13대를 설치하여 놓고 상호 없이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 응대, 환전 등의 일을 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8. 15.경부터 2019. 8. 29.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로 하여금 위 ‘야마토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4점 당 현금 2만 원을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 ‘야마토 게임기’는 일종의 릴 회전류 게임으로 3단 그림 화면이 회전을 하면서 그림이 일치하면 일정한 포인트가 적립되는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사행성 유기기구이다.

피고인은 제1.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사행성 유기기구인 ‘야마토 게임기’ 13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그 게임 결과에 따라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만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손님들에게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8. 24.경부터 2019. 8. 29.경까지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A이 위와 같이 사행성 유기기구인 ‘야마토 게임기’ 13대를 설치하여 놓고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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