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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9.23 2013고단276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울산 남구 D 소재 건물 3층에서 ‘E’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단골 손님이며,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같은 C 위 피고인들은 2013. 4. 초경부터 2013. 7. 11.까지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 A은 복서게임기 20대, 철도여행 게임기 10대, 루팡3세 게임기 10대, 임진란2 게임기 10대 등 총 5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고 게임장을 운영하고,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서 심부름을 하면서,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은책갈피에 대하여 1장당 4,500원의 비율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위 피고인은 2013. 7. 11. 16:00경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손님들에게 환전을 하여주라는 부탁을 받고, 손님을 가장한 단속 경찰관 F이 게임을 하여 획득한 은책갈피 8장을 현금 36,000원으로 환전하여 줌으로써, 피고인 A, C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현장) 및 압수목록

1. 게임장 내무 등 단속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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