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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5.22 2014고단58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C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D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1. 5. 12. 울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12. 3.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2. 초순경 울산 남구 G 지하에 있는 상호가 없는 게임장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이 각 공동업주로 게임기 구입, 게임장 임차, 게임장 관리, 환전 등을 담당하기로 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이 각 종업원으로 환전, 손님 안내 등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각자의 역할을 분담한 후, 불법게임장을 운영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그 무렵 위 게임장에서 ‘야마토’ 게임기 10대, ‘바다이야기’ 게임기 22대를 설치하였다.

‘야마토’ 게임기와 ‘바다이야기’ 게임기는 일종의 릴 회전류 게임으로 3단 그림 화면이 회전을 하면서 그림이 일치하면 포인트가 적립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야마토’ 게임기의 경우 빨강색, 녹색 등으로 화면색이 바뀌면서 선장 등의 얼굴이 화면에 나타나면 포인트가 최고 1,000,000점까지 연속적으로 적립되고, ‘바다이야기’ 게임기의 경우 해파리, 낮거북이 등이 화면에 나타나면 포인트가 최고 1,000,000점까지 연속적으로 적립되는 등 예시 및 연타기능이 있는 사행성유기기구들이다.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3. 12. 20.경부터 2014. 1. 2.경까지 위 상호가 없는 게임장에서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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