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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1.26 2016가합12191
주식매매대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119,639,627원, 피고 C, D은 각 79,759,75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피고 B, D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및 주식회사 E의 설립 등 1) 주식회사 E[상호가 2008. 1. 30.경 ’F 주식회사‘로 변경등기 되었고, 2011. 9. 27.경 ’G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이하 변경 전후의 구분 없이 ‘E’이라 한다

]은 생활쓰레기 선별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1996. 11. 12. 설립되었다. 2) 원고는 1999. 1. 19.경 E의 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02. 1. 19. 퇴임하였고, 2003. 3. 17. 다시 이사로 취임한 후 2006. 3. 17.경 퇴임하였다

(퇴임등기는 2008. 1. 30. 이루어졌다).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1. 2. 20. E의 이사 겸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04. 2. 20.경 퇴임하였다

(퇴임 등기는 2008. 1. 30. 이루어졌다). 3) 원고의 남편인 I은 망인의 동생이다. I과 망인의 형제자매로는 J, K, L이 있다(망인이 장남, J이 차남, I이 삼남이다

). 4) 피고 B는 망인의 배우자이고, 피고 C, D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E의 주주명부상 주주 현황 2007. 10. 1.경 E의 발행주식 총수는 8만 주로, 그 주주명부상 주주는 원고가 20,000주, 망인의 전처인 M이 28,000주, 망인이 32,000주를 보유한 것으로 되어 있었다.

E의 주주명부가 제출되어 있지는 않으나 이와 같은 내용에 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 주식양도양수계약의 체결 등 1) E 주식의 매각을 위하여, 망인은 2007. 1. 3.경 자신, 원고, M 명의로 각각 주식회사 N(이하 ‘N’라 한다

)와 사이에 E의 주식매각을 위한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자문용역계약’이라 한다

). 위 자문용역계약에 따른 자문용역의 범위는 ‘잠재적 매수자 유치 및 전략 자문업무, 매수자와 협상 및 중재업무, 기타 해당 매각 건과 관련하여 요청하는 자문업무’이다(제2조 . 위 자문용역계약 제8조는 '제2조의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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