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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10 2013가단37958
주식명의개서 등
주문

1. 가.

원고들과 피고 G 사이에서, 별지 목록 순번 2 기재 주식 중 818주의 주주권은 원고 A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인적관계 1) 원고 A는 망 J(이하, ‘망인’이라 한다

)의 처이고, 원고 B, C, D은 망인의 딸들이며, 피고 E는 망인의 며느리이고, 피고 G은 피고 E의 외숙부이며, 피고 H는 피고 G의 처, 피고 F은 피고 G, H의 아들이다. 2) 망인은 2012. 1. 30.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로는 원고들 및 망인의 아들인 K(피고 E의 남편)이 있는데, 이들의 상속분은 원고 A가 3/11, 원고 B, C, D, K이 각 2/11이다.

나. 피고 주식회사 I(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설립경과 등 1) 피고 회사는 1983. 5. 27. 망인이 자본금 2억 원, 발행주식 2만 주로 하여 설립한 회사인데, 망인이 자본금 2억 원, 발행주식수 2만 주로 하여 별도로 설립한 L 주식회사를 1988. 12. 17.경 흡수합병함으로써 자본금 4억 원, 발행주식수 4만 주가 되었다. 2)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는 설립당시부터 1994. 5.경까지는 망인, 1994. 5.경부터 2001. 2.경까지는 망인 및 K, 2001. 2.경부터 2011. 1. 26.까지는 K(그 중 2009. 9. 28.부터 2010. 2. 28.까지는 M과 공동대표이사)이었는데, 2011. 1. 26.부터는 피고 E로 변경되었다.

3) 한편, 원고 A는 1984년경부터 2000. 2.경까지 피고 회사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피고 E는 2001년경부터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피고 회사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다. 피고 회사의 주식 분포 상황 1) 피고 회사의 설립당시 주주명부에는 주식 16,500주는 망인 명의로, 150주는 원고 A 명의로, 1,000주는 K 명의로, 100주는 원고 A의 삼촌인 N 명의로, 60주는 원고 A의 제부인 O 명의로, 나머지 주식은 피고 회사 직원들 명의로 분산등재되어 있었고, L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한 이후인 1990년경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에는 주식 10,070주는 망인 명의로, 810주는 원고 A 명의로, 2,550주는 K 명의로, 1,000주는 피고 E 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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