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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2 2017가합50989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
주문

1. 피고의 2016. 12. 26.자 임시주주총회에서 C를 사내이사로 선임한 결의를 취소한다.

2. 피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피고의 발행주식 총수인 35,000주 중 지분율 45%에 해당하는 15,750주에 대하여 피고의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2005. 3. 15. 피고의 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7. 3. 15. 임기만료로 퇴임하였다. 2) 피고는 2003. 1. 13. 여객운송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로, 피고의 설립 당시 발행주식 수는 20,000주(1주당 액면가 10,000원), 자본금 총액은 200,000,000원이었다.

피고의 설립 당시 주주는 E(600주), F(3,820주), G(3,880주), H(2,000주), I(7,700주), J(2,000주)이었는데, 그 중 I는 K의 어머니로서 K가 위 주식 7,700주를 I에게 명의신탁한 것이었다.

주주명 주식수(주) 지분율(%) K 2,800 14 F 7,420 37.1 H 2,600 13 I 6,180 30.9 L 1,000 5 계 20,000 100 3) 한편, 피고의 2005년 말경 주주 현황은 다음과 같다. 나. 원고, K, D의 협약서 작성 등 1) 2005년경 M 주식회사의 이사 겸 주주로 있던 원고와 K는 D과 함께 M 주식회사의 노선버스 중 일부를 분할하여 인천지역 시내버스 법인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세웠다.

원고, K, D은 위 분할된 노선버스를 운영할 법인으로 피고를 인수하기로 하고, 원고는 K에게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M 주식회사의 지분을 양도하는 대신 피고의 지분 45%를 양수하기로 하였다.

2) 2005. 3. 15. K는 피고의 이사 겸 대표이사로, 원고와 N은 피고의 이사로, D은 피고의 감사로 각 취임하고 다음 날 취임등기를 마쳤다. 3) 원고, K, D은 2006. 2. 24. 피고를 공동으로 운영함에 있어 각자의 지분율을 K 10%, 원고 45%, D 45%로 하고 대표이사는 K가 맡으며, 향후 인천지역 시내버스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어도 지분율은 동일하게 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약서를 작성하였다

(갑 제9호증). 매매일자 매도인 매수인 매도주식수 지분율 2006. 5. 31. K D 800주 9,000주 45%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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