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주식 중 4,800주의 주주임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피고 및 C는 형제로, D의 아들이다.
D는 1976년경부터 ‘E’라는 상호로 철강판매업을 하였고, 원고는 1980년경, C는 1986년경 E에 입사하여 근무하였다.
나. E는 1988. 3. 14. 철강재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발행주식 15,000주, 자본금 150,000,000원인 주식회사 F(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으로 법인전환 되었고, 그 법인등기부에는 원고가 대표이사, D, 피고, C가 이사로 등재되었으며, 그 주주명부에는 원고, 피고 등이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주주로 등재되었다
(이하 원고, 피고 및 G 명의의 주식을 ‘비고’란 기재와 같이 부른다). 주주 주식수 비고 A 4,800주 제1주식 D 3,750주 B 2,850주 제2주식 C 1,500주 H 1,400주 G(C 친구) 700주 제3주식 합계 15,000주
다. 그 후 원고는 제3자의 채무를 보증하였다가 강제집행을 당할 위기에 처하자 2001. 10. 11. 제1주식 중 3,300주를 피고에게, 나머지 1,500주를 C에게 양도하고, 2001. 10. 27.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다. 라.
C는 2001. 10. 27.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가, 2001. 12. 11. 주식회사 I를 설립하고, 2002. 3. 14.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에서 퇴임하였다.
한편, C는 2002. 1. 28.경 원고로부터 양도받은 제1주식 중 1,500주 및 G로부터 양도받은 제3주식 합계 2,200주를 피고에게 양도하였다.
마. 이 사건 회사는 2002. 3. 14. 상호를 ‘주식회사 J’으로 변경하고, 같은 날 D가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그 무렵부터 철강재 도매업 부문을 정리하고,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하고 있다.
바. D는 2017. 3. 13. 사망하였고(이하 ‘망인’이라 한다), 피고가 2017. 3. 14.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
사. 현재까지 이 사건 회사는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고, 주주명부상 주주는 다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