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에 따라, 주식회사 D( 변경 전 상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의 지위 1) 피고 B는 2013. 12. 31. D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4. 7. 30. 퇴임하였다.
2) 피고 C의 대표이사 G은 2013. 10. 25. D의 사내 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H과 피고 B를 채무 자로 한 근저 당권 설정 등기 1) H은 2008. 12. 2. D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1. 12. 2. 퇴임하였다.
2008. 11. 21. 경과 2012. 8. 6. 경 H 명의로 I 조합으로부터 대출이 이루어지면서, D 소유인 별지 목록 제 1 내지 4 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① 2008. 11. 21. 채무자 ‘H’, 근저당권 자 ‘I 조합 ’으로 된 채권 최고액 ‘770,000,000 원’ 의 각 근저 당권 설정 등기, ② 2012. 8. 6. 채무자 ‘H’, 근저당권 자 ‘I 조합 ’으로 된 채권 최고액 ‘130,000,000 원’ 의 각 근저 당권 설정 등기가 각 경료 되었다.
2) 위 H 명의로 된 대출금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2014. 2. 25. 피고 B 명의로 J 조합으로부터 대출이 이루어지면서, D 소유인 별지 목록 제 1 내지 4 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2. 17. 채무자 ‘ 피고 B’, 근저당권 자 ‘J 조합 ’으로 된 채권 최고액 ‘690,000,000 원’ 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경료 되었다.
다.
이 사건 제 1, 2 근저당권 설정계약과 근저당권 설정 등기 1) D은 2014. 8. 22. 피고 B와 D 소유인 별지 목록 제 1 내지 4 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 설정계약( 이하 ‘ 제 1 근저당권 설정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D은 피고 B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4. 8. 26. 접수 제 12401 호로 위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무자 ‘D’, 채권 최고액 ‘300,000,000 원’ 의 각 근저 당권 설정 등기( 이하 ‘ 제 1 근저당권 설정 등기’ 라 한다 )를 마쳐 주었다.
2) D은 2017. 1. 31. 피고 C과 D 소유인 별지 목록 제 1 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 설정계약( 이하 ’ 제 2 근저당권 설정계약‘ 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