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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6.10.05 2015가단30164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2013. 4. 14.자...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삼성카드 주식회사는 소외 B에 대하여 카드사용대금채권을 갖고 있었고, 2010. 11. 11.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에 위 채권을 양도하였으며,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은 2011. 12. 30. 위 채권을 제네시스제사차 유한회사에 양도하고, 제네시스제사차 유한회사는 2013. 5. 29. 원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차전112674), 위 법원은 ‘B은 원고에게 13,891,529원 및 그 중 4,970,658원에 대하여 2014. 6.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4. 6. 18. 확정되었다.

다. B의 부친인 C은 2013. 4. 14.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D, 자녀인 E, F, B 및 피고가 있다. 라.

C의 상속인들은 2013. 4. 14.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피고는 위 협의에 근거하여 2013. 7. 5.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는 2015. 12. 4. 소외 G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고, 2015. 12. 8. 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바. 한편 B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상속지분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약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사.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무렵 7,000만 원(2013. 7. 5. 기준), 이 사건 변론 종결일 무렵 7,900만 원(2016. 7. 6. 기준)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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