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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1 2018나7114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인정사실 ● 삼성캐피탈 주식회사는 2000. 11. 30. 망 A(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에게 11,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망인의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 ● 망인과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하여 2001. 11. 19. 삼성캐피탈 주식회사에 대출기간 연장을 신청하여 대출만기를 2년 연장하였다.

● 삼성카드 주식회사(삼성캐피탈 주식회사는 삼성카드 주식회사로 흡수합병되었다)는 2010. 11. 11.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에,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은 2011. 12. 30. 제네시스제사차 유한회사에, 제네시스제사차 유한회사는 2013. 5. 21.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각 양도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대여금채권에 관한 양도통지의 뜻이 담긴 서증을 제출하였고, 이는 제1심 계속 중이던 2016. 6. 8. 망인 및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 이 사건 대여금채무는 연체되어 2015. 11. 17. 기준 잔여 대여원리금은 합계 26,190,852원이고, 그 중 잔여 대여원금은 7,224,368원이다.

● 망인은 2017. 2. 2. 사망하였고, 망인의 배우자인 선정자 C는 3/7의 비율로, 망인의 자녀들인 피고 및 선정자 D은 각 2/7의 비율로 망인의 이 사건 대여금채무를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주채무자인 망인의 상속인인 선정자들은 피고와 연대하여 이 사건 대여금 중 각 상속지분에 따른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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