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파산자 주식회사 해동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이하 ‘예금보험공사’라 한다)는 소외 B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2007가소1550724호)에 “B와 소외 C는 연대하여 예금보험공사에게 9,119,078원 및 이 중 8,764,821원에 대하여는 2000. 11. 29.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의 이행권고결정이 2007. 7. 13. 확정되었으며, 원고는 위 채권을 양수받았다.
나. 소외 D은 2008. 8. 18.경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담보로 49,940,000원을 대출받아 B에게 합계 50,000,000원(수표 3장)을 증여하였고, B는 위 50,000,000원으로 소외 E에 대한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였다.
다. D은 2012. 9. 13.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상속인들로는 자녀들인 피고, F, G, B가 있었고, 사망 당시 상속재산은 이 사건 아파트가 유일하다. 라.
피고를 비롯한 위 상속인들은 2013. 5. 8.경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받고 B를 비롯한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을 포기하기로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5. 15.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2. 9. 1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마. B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채무초과 상태로 무자력이었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상속지분이 유일한 재산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B가 채무초과상태에서 그 상속지분을 포기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