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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5.07.01 2013가단4052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국민카드 주식회사는 B에 대하여 카드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피보전채권’이라고 한다)을 가지고 있었는데, 2003. 4. 15. 오렌지원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이 사건 피보전채권을 양도하고, 오렌지원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06. 10. 25.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에게 이 사건 피보전채권을 양도하고,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은 2011. 5. 6. 원고에게 이 사건 피보전채권을 양도하였다.

나.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은 이 사건 피보전채권에 대하여 B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차전21357호로 ‘B가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에 대하여 22,289,431원 및 그 중 7,295,172원에 대하여 2011. 1.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받았다.

다. B의 아버지인 C가 사망하자 그 상속인인 처 피고 및 자녀 B 외 3인은 2011. 5. 25.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가 상속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고 한다)를 하고, 이에 기하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1. 5. 27. 접수 제14934호로 피고 명의로 상속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라.

이후 B는 2013. 3. 27.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7,100,000원을 71회에 나누어 변제하기로 하는 분납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100,000원을 변제하였다.

마. 한편, 삼성카드 주식회사는 B에 대한 카드대금 채권을 2006. 5. 3.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에게 양도하고,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은 2011. 5. 6. 원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고, 현대카드 주식회사는 B에 대한 카드대금 채권을 2003. 5. 15. 에쓰엠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양도한 후 위 채권은 전전 양도되어, 원고가 20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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