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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3 2015가단538054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505,414원 및 그 중 22,129,656원에 대하여 2015. 10.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1호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삼성카드 주식회사(이하 ‘삼성카드’라 한다

)와 신용카드 사용 및 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한 후, 삼성카드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가맹점에서 카드를 사용하였는데, 2015. 7. 3. 기준 미변제된 카드대금은 원금 22,129,656원, 이자 58,375,758원 등 합계 80,505,414원이다. 2) 삼성카드는 2010. 11. 11.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에,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은 2011. 12. 30. 제네시스제사차 유한회사에, 제네시스제사차 유한회사는 2013. 5. 29.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을 순차 양도하였고, 위 각 채권양도인들은 2016. 6. 24.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지하여 같은 해

6. 28. 피고에게 위 통지가 도달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80,505,414원 및 그 중 원금 22,129,656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0. 30.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과 판단 피고는, 현재 파산신청을 위해 준비 중이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고, 또한 삼성카드와 사이에 800만 원을 일시에 지급하면 삼성카드에 대한 채권을 종결시키로 합의한 후, 삼성카드에 위 8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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