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G를 징역 6월에, 피고인 I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I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G는 2015. 5. 29. 같은 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6.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8회 더 있으며, 피고인 I은 2016. 5. 10.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인 것 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2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A, H, B과 공동하여, 2015. 9. 28. 06:00경 공주시 J에 있는 ‘GS마트’ K점 앞길에서, 피해자 L(20세), 피해자 M(20세), 피해자 N(19세)과 택시를 먼저 타는 문제로 시비가 일어 A는 손으로 피해자 L의 가슴 부위를 밀치면서 주먹으로 배 부위를 1회 때린 다음 손으로 머리채와 목덜미를 잡아 수회 흔들고, 피고인 I은 손으로 피해자 L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B은 주먹으로 피해자 L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린 후 손으로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H은 손으로 피해자 L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다시 일어선 피해자 L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든 다음 발로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G는 주먹으로 피해자 L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후 H은 옆에 있던 피해자 M의 목덜미를 손으로 잡아 수회 흔든 다음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B은 주먹으로 피해자 M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G는 발로 피해자 M의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찬 다음 손으로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A는 주먹으로 피해자 M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또한 B은 주먹으로 피해자 N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다음 팔로 피해자 N의 목덜미를 감아 피해자 N을 넘어뜨린 후 다시 멱살을 잡아 일으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