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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12.08 2016고단15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처한다.

3. 피고인 C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거제 지역 폭력조직인 일명 ‘I’의 조직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8. 22. 00:56경 거제시 J 1층에 있는 K 술집 앞을 서성거리던 중, 그 곳 주점 앞에서 담배를 피우던 피해자 L(22세), 피해자 M(23세) 등의 일행이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면서, 피고인 C이 주먹으로 피해자 L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목을 밀치며 주먹으로 피해자 M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그곳 회원프라자 상가 입구 구석진 곳으로 끌고 가 재차 주먹과 발로 얼굴 및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D는 손으로 피해자 M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몸을 밀치며 얼굴 및 후두부를 각 1회 때리고 피해자 L의 몸을 밀치며, 피고인 E은 피해자 M의 뒤에서 팔로 목을 감아 조르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N(23세)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며, 피고인 F은 손으로 피해자 L의 몸을 밀어 넘어뜨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O(23세)의 몸을 밀치며 목을 잡아 밀고 당기고, 피고인 A는 싸움을 만류하는 피해자 O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 L의 얼굴을 3회 때려 넘어뜨려 실신시키며,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M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일어서는 피해자 L의 얼굴을 재차 주먹으로 1회 때리며,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N의 몸을 1회 걷어차며,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O의 얼굴을 1회 때렸다.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같은 날 01:20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철수하자 인적이 드문 거제시 고현천로 52에 있는 거제수협 고현지점 주차장으로 이동한 후 피고인 B가 위 피해자들을 불러 모으고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을 부른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 N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고인 A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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