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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9.15 2017고단8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 B, C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D, E을 각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D, E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은 2017. 3. 1. 17:04 경 익산시 F 동에 있는 ‘G ’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C이 식당 안에서 담배를 피우려고 하다가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51 세) 가 밖에 나가서 담배를 피우라고 말하자 피해자 D 및 그 일행인 피해자 E(51 세) 과 시비가 되어 피고인 B은 양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고인 C은 양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A은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식당 밖으로 나가 H 아파트 앞 길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D, E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경위로 ‘G’ 식당 안에서 피해자 A(52 세), 피해자 B(52 세), 피해자 C(52 세) 과 시비가 되어 피고인 D는 양손으로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 A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E은 양손으로 피해자 C과 피해자 A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위 식당 밖으로 나가 피고인 D는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 A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고, 피고인 E은 발로 피해자 A의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A과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각각 1회 씩 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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