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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11.24 2020고정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C, D와 공동하여 2019. 10. 9. 03:35경 진주시 E에 있는 ‘F’ 주점 앞 길가에서, C은 손으로 피해자 G(26세)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D는 주먹으로 피해자 A(26세)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뒤 발로 그 얼굴 부위를 3회 걷어차고,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 A의 얼굴 부위를 1회 밟은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 H(26세)의 뒤통수 부위를 3회 때리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G, H과 공동하여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은 양손 으로 피해자 B(29세)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 D(27세)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그 왼쪽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찬 다음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C(27세)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G은 손으로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뒤 주먹으로 그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H은 발로 피해자 D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찬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B의 머리 부위를 1회 밟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D, H, G,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17, 19번)

1. 피의자들의 폭행 장면 사진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이하 같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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