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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2.12 2017가합9536
토지대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27,232,4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부터 2018. 2. 12.까지는 연 5%...

이유

기초사실

피고 B은 2012. 12. 5. 원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인 평택시 E 답 3,637㎡, F 공장용지 712㎡, G 전 14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17억 6,670만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 중 일부의 지급에 갈음하여 위 토지에 피고 B이 신축할 도시형생활주택 6개동 중 1개동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해주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2013. 6. 28.부터 2013. 12. 26.까지 피고 B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위 E 답 3,637㎡에서 분할되어 등록전환된 평택시 H 대 629㎡(이하 ‘I’라고 한다)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와 피고 B은 2015. 2.경 위 도시형생활주택 6개동 중 I에 건축된 도시형생활주택 1개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중 11억 5,000만원 지급에 갈음할 대물로 하기로 합의하면서 건물의 인도시기를 2015. 3. 31.로 정하였고, 피고 C, D은 그 즈음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에 따른 토지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한편 2015. 6. 29. 가처분등기 촉탁으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피고 B은 2015. 12. 말경 위 도시형생활주택 6개동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후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취지 당사자 주장 요지 원고 주장 피고 B이 원고에게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토지대금(이하 ‘이 사건 토지대금’이라 한다) 채무는 449,980,078원이 남아 있다.

따라서 피고 B 및 그 연대보증인인 피고 C, D은 연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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