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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9.15 2015가단1322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 B은 원고(반소피고)에게 7,641,5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8.부터 2015. 9. 15...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사실

가. 매매 ⑴ 원고는 2005. 9. 울산 북구 D 잡종지 2,99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100/927지분을 매매대금 2억원에 매수하였고, 피고 B도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 중 150/927지분을 매수하였으며, 원고와 피고 B 외 다른 매수인들 4명도 같은 날 각 해당 지분을 매수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이라고 한다). ⑵ 피고 C는 E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며 이 사건 매매를 중개하였다.

나. 대출 ⑴ 원고, 피고 B, 다른 매수인들은 이 사건 매매대금 중 일부를 대출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들은 피고 B로 하여금 피고 B을 단독 주채무자로 하여 농소농업협동조합(이하 ‘농협’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하였고, 대출금 이자 지급에 관하여 각 실제로 대출받은 돈에 대한 이자를 피고 B에게 지급하면 피고 B이 이를 합하여 농협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⑵ 원고가 실제로 대출받은 돈은 이 사건 매매대금 2억원 중 8,000만원이다.

⑶ 원고는 2005. 10.경부터 2007. 4.경까지 그의 대출금 이자를 피고 B에게 지급하였으나 그 이후 이자는 지급하지 않아, 피고 B이 2011. 9. 16.까지 원고의 대출금 이자 합계 26,489,929원을 납부하였다.

⑷ 위 대출금 상환기일이 도래하였음에도 대출금이 변제되지 않자, 농협은 2011. 10. 24.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원고와 다른 매수인들은 위 대출금을 변제하였고, 2012. 3. 임의경매절차는 취하로 종료되었다.

⑸ 피고 B은 원고를 상대로 피고 B이 원고를 대신하여 납부한 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는 이후 피고 B에게 이 소송에서 확정된 돈을 지급하였다.

다. 임료 소득 ⑴ 원고, 피고 B, 다른 매수인들은 함께 2008. 7. 1.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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