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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16 2018나201704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2. 5. 피고와, 피고 소유인 평택시 C 답 3,637㎡, D 공장용지 712㎡, E 전 142㎡(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17억 6,67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 중 일부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토지에 원고가 신축할 도시형 생활주택 6개동 중 1개동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쳐주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3. 6. 28.부터 2013. 12. 26.까지 원고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위 C 답 3,637㎡에서 분할되어 등록전환이 된 평택시 C 대 629㎡(이하 ‘C 토지’라고 한다)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5. 2.경 위 도시형 생활주택 6개동 중 C 토지에 건축된 도시형 생활주택 1개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매매대금 중 11억 5,000만 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피고에게 이전하기로 합의하면서 그 인도시기를 2015. 3. 31.로 정하였다.

한편 2015. 6. 29. 가처분등기 촉탁으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원고는 2015. 12. 말경 위 도시형 생활주택 6개동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후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토지대금(이하 ‘이 사건 토지대금’이라 한다) 채무는 184,546,123원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그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반소를 제기하지 않고,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이 사건 토지대금이 449,980,078원 및 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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