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1.04.15 2019가합110210
손해배상(기)등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은 2010. 11. 9. 한국 토지주택공사와 청주시 상당구 H 주차장 412.2㎡ 및 청주시 상당구 I 대 668.8㎡ 2016. 2. 11. 청주시 상당구 H 토지에 합병되었다.

( 이하 위 토지들을 모두 합하여 ‘ 이 사건 토지’ )를 1,707,98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 계약상 원고 A, 원고 B이 각 1/3 지분권자이고, 원고 D, 원고 E가 각 1/6 지분권자이다.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금, 중도금 합계 497,477,390원을 납부하였다.

피고 F 주식회사( 이하 ‘ 피고 회사’) 는 이 사건 토지에 지하 2 층, 지상 15 층의 도시형생활주택 및 근린 생활 상가( 이하 ‘ 이 사건 건축물’ )를 신축하는 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을 하기 위해 2012. 4. 10. 원고 들 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위 1,707,98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되, 다음과 같은 특약사항을 두었다.

상기 매매대금 중 기 납부한 금액은 매도인이 지불 받고, 나머지는 직접 매수인이 한국 토지주택공사에 지불하고 동시 소유권 이전을 받도록 매도 인도 협조 책임진다.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하기로 하면서 피고 회사에 원고 A, B이 각 2억 원, 원고 D, E가 2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이에 원고들이 기지급한 매매대금 4,097,477,390원을 더하여 합계 1,097,477,390원을 투자 원금으로 하기로 하였다.

투자 원금에 대한 원고들의 지분에 따른 금액은 원고 A, 원고 B은 각 365,825,796원이고, 원고 D, 원고 E는 각 182,912,898원이다.

원고들은 2012. 4. 25. 피고 회사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자금 투자 계약서( 이하 ‘ 이 사건 변경 전 투자 계약서’) 및 차용증( 이하 ‘ 이 사건 차용증’) 을 각 작성하고, 위 문서들을 모두 청주지방 검찰청 소속 공증인 J 사무소 등부 2012년 제 623 호자 금 투 자 계 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