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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2.12 2016가합1025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2. 12. 5.자 공동사업계약에 의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427,232...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2. 12. 5.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인 평택시 C 답 3,637㎡, D 공장용지 712㎡, E 전 14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17억 6,670만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 중 일부의 지급에 갈음하여 위 토지에 원고가 신축할 도시형생활주택 6개동 중 1개동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해주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2013. 6. 28.부터 2013. 12. 26.까지 원고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위 C 답 3,637㎡에서 분할되어 등록전환된 평택시 C 대 629㎡(이하 ‘C 토지’라고 한다)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와 피고는 2015. 2.경 위 도시형생활주택 6개동 중 C 토지에 건축된 도시형생활주택 1개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중 11억 5,000만원 지급에 갈음할 대물로 하기로 합의하면서 건물의 인도시기를 2015. 3. 31.로 정하였다.

한편 2015. 6. 29. 가처분등기 촉탁으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원고는 2015. 12. 말경 위 도시형생활주택 6개동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후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F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 취지 당사자 주장 요지 원고 주장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토지대금(이하 ‘이 사건 토지대금’이라 한다) 채무는 184,546,123원을 초과하지 아니한데,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

피고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토지대금 채무는 449,980,078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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