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2. 12. 5.자 공동사업계약에 의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427,232...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2. 12. 5.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인 평택시 C 답 3,637㎡, D 공장용지 712㎡, E 전 14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17억 6,670만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 중 일부의 지급에 갈음하여 위 토지에 원고가 신축할 도시형생활주택 6개동 중 1개동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해주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2013. 6. 28.부터 2013. 12. 26.까지 원고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위 C 답 3,637㎡에서 분할되어 등록전환된 평택시 C 대 629㎡(이하 ‘C 토지’라고 한다)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와 피고는 2015. 2.경 위 도시형생활주택 6개동 중 C 토지에 건축된 도시형생활주택 1개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중 11억 5,000만원 지급에 갈음할 대물로 하기로 합의하면서 건물의 인도시기를 2015. 3. 31.로 정하였다.
한편 2015. 6. 29. 가처분등기 촉탁으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원고는 2015. 12. 말경 위 도시형생활주택 6개동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후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F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 취지 당사자 주장 요지 원고 주장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토지대금(이하 ‘이 사건 토지대금’이라 한다) 채무는 184,546,123원을 초과하지 아니한데,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
피고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토지대금 채무는 449,980,078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