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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27 2018가단262763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1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27...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1. 8. 피고 B에게 부천시 D건물 제5층 E호를 매매대금 266,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이 매매대금을 완납하여 2017. 9. 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원고는 또 2017. 1. 17. 피고 B에게 위 D건물 제8층 F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390,000,000원으로 하되 계약금 40,000,000원은 계약시에 지급하고, 잔금 350,000,000원은 2018. 5. 15.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380,000,000원으로 변경되었는데, 피고 B은 매매대금 잔금 중 285,000,000원의 지급에 관하여 2018. 4. 23. 원고에게 위 D건물 E호가 임차될 경우 전세보증금 2억 5천만 원을 원고에게 귀속시키는 방법으로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2천만 원은 입주일로부터 1년간 매월 100만 원 이상씩 상환하기로 하며 1,500만 원은 6달 이내에 상환하기로 하였으며 피고 C는 위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라.

피고 B은 2018. 10. 7. 위 D건물 E호에 관하여 G와 임차보증금 25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8. 10. 26.부터 2020. 10. 25.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 10. 8. 및 같은 달 26. 수령한 임차보증금 중 125,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2018. 4. 23.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잔금 285,000,000원의 지급에 관하여 D건물 E호 전세보증금으로 2억 5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나머지 35,000,000원 중 2천만 원은 1년간 매월 100만 원 이상씩, 1,500만 원은 6개월 이내에 각 상환하기로 하였으며 피고 C가 그 이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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