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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14 2018고정66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경 ‘C 산악회 ’를 통하여 회원인 피해자 D(52 세, 여) 와 사귀게 되었고, 2014. 10. 경 이후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기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절하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거나 집 앞에서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거나 피해자의 남편에게 모든 사실을 이야기하겠다거나 피해자의 인생을 망쳐 놓겠다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폭력을 행사하였고, 2015. 10. 경에는 실제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현관문 도어락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사실이 있는 등 피고 인과의 내연관계가 남편 등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 질 것이 두려워 피고인의 말에 따를 수밖에 없는 피해자와의 만남을 유지하였다.

1. 협박 피고인은

가. 2015. 6. 30. 경 서울 강동구 E 아파트 피고인의 주거지 계단에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때린 사실에 대해 이야기하자 피해자에게 온갖 욕설을 하고 “ 내가 오늘 죽어 버렸으면 좋겠냐,

씨 발 내일 죽였으면 좋겠냐

너 동생까지 씨발 다 싸그리 한번 엎어 볼래,

나 니 집에 가서 좆나게 깨 부셔 버릴 테니까, ”라고 말하였고,

나. 2016. 7. 25.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피하고 만나주지 않는데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전화를 걸면 전화를 왜 안 받냐고 진짜 끝까지 한번 해 볼까 너 죽고 나 죽고 한번 죽기 살기로 한번 해 볼래

집으로 쳐들어 갈 테니까 알아서 해, 너 녹음 그대로 시켜 녹음 시켜서 경찰서에 다가 그대로 보내,

너 내가 씨 발 너밖에 , 어디서 너 지금 찾아서 보이든 너 씨 발 차로 갈아 뭉 개 버려 내가 알았어

”라고 말하였고,

다. 2016. 10. 6.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데 화가 나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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