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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14 2017고단1278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278』 피고인은 2016. 7. 경부터 2017. 1. 경까지 피해자 C( 여, 21세) 와 사귀다가 헤어졌는데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사귀는 것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항의하기 위해 전화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아니하자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12. 09:05 경부터 같은 날 09:27 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D 건물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 다

씨 발 너고 뭐고 개 같은 거 걸리기만 해봐 누굴 씨발 병신으로아나’, 이제 날 풀리니까 벗고 다닐 꺼고 너 두고 보자, ‘ 너 씨 발 사람 좆같이 매도하면 무슨 꼴 나는지 보여 줄께’, ‘ 애비도 나오라 해 씨 발 지금 나오라 해 미친놈이 뭔지 보여줄 테니까’, ‘ 지금 니 네 가족 다 나오라 해 집 앞으로 갈 테니까’, 아까는 정말 너랑 다시 잘되고 싶은 마음뿐이라 그냥 그랬던 거지 지금은 그럴 마음 1도 없고 너 씨 발 두고 보자‘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

피해 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7. 3. 5. 23:51 경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2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

피해 자를 협박하였다.

『2017 고단 1418』 피고인은 2016. 1. 23. 02:20 경 서울 영등포구 E 지층에 있는 ‘FPC 방 ’에서 게임상으로 말다툼을 하였던 피해자 G(25 세 )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5~6 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7 고단 1419』 피고인은 2016. 9. 17. 경 서울 은평구 H 아파트 103동 1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 중고 나라’ 카페 게시판에 ‘MSI GTX 970 4GB’ 그래픽카드에 대한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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