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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2 2017고단8906
공갈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6. 4. 4. 불상의 장소에서 연인 사이 이 던 피해자 C( 여, 28세 )으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숨을 거면 제대로 숨어 라, 내 눈에 띄지 마라 ”라고 말을 한 뒤 서울 광진구 D 3 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와 피해자에게 “ 무릎을 꿇어 라, 팔인지 다리인지 둘 중에 하나를 부러뜨리겠다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12.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무섭다는 핑계 대지 마, 죽여 버리기 전에. 니가 신고 해봤자

난 어차피 벌금 내고 구속이 안

돼. 그런 데 내가 벌금 내고 나오면 널 가만히 둘 거 같아 안 둘 거 같아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갈 미수

가. 피고인은 2016. 4. 19.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너 어차피 이따 저녁에 보면 너 내일 회사 못 나가, 다리를 분질러 놓을 테니까. 내가 내일, 지금 내 이름 걸고 이야기하는데, 내 이름에 먹칠을 하더라도 너는 내가 반드시 작살낼 꺼야. 니 몸을 팔든 씨 발, 장기를 팔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내가 오늘 룸싸롱 다니는 마담 구해서 니 각서 쓰게 해서 니 돈, 니 몸 값 3,000만 원 받아내려니

까 개 같은 년 아. 아주 씨 발 말 좆같이 하네.

뭐 이따 기절한 척 쇼 해도 소용없어. 물 부어 버릴 거니까. 각오해. 경찰 불러도 상관없고, 경찰 부르면 내 손으로 안 하고 시켜서 섬에 넘겨 버릴 테니까 아주 씨 발 창녀 만들어 줄 테니까. 개 같은 년, 씨 발, 사람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고 간을 봐 시키는 대로 해도 씨 발 봐줄까 말까 인데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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