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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5.19 2016고정28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61 세) 와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로서 피해자와의 채권, 채무 관계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5. 2. 9. 23:28 경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여 " 법으로 안 될 때는 밤길 조심하세요.

그러면, 야 또라이야 니 공장이 잘 돌아가는 가 내가 한번 볼 꺼다.

니는 박살 날 거다.

니 그러면 안

돼. 개 씹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씨 발 영감 확 직이 뿔라. 아 녹음해 놔 라. 죽이 삘기다

" 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12. 시간 불상 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 이 양반이 뒤지고 싶어 환장을 했네

" 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3. 11. 시간 불상 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 내일 내가 찾아가서 동네 우사 한번 시켜 줄까.

형사 처벌 받게 해 가지고 철창 소에 집어넣어 버릴 꺼다.

‘ 살려 주세요’ 할 때 가지 집어넣어 놓을 꺼다.

알았나.

너 거집 어 딘 줄 안다.

초등학교 옆에 살대. 너 거 집에 가서 우사 한번 시키고 두 군데 가서 시켜 줄까 " 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3. 16. 23:24 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 좆같은 씨 발 영감탱이야. 동생들한테 공장으로 가서 판 칠 거다.

이제 공장 찾으러 간다.

내가 아까 공장 갔다 왔거든.

니 잘못하면 생매장 당한다.

나한테 맞아 죽을까

그랬나.

니 쯤이야 내가 팰 수 있다.

니 쯤 하나는 내가 이길 수 있다.

나도 힘세다.

영감탱이 하나 못 하겠어.

내가 공장으로 간다.

내일 모레. 알았어

" 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4. 14. 20:30 경 피해 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형사 고소를 하고 김해시 법원에 소액 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여 “ 야 인간 아 낼 모레 내가 니 우사 시킬 테니까 한번 두고 보자. 늙어 빠진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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