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0.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10.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0』
1.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8. 12. 12. 05:00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마당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그곳 별채 아랫방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만 원 상당의 참깨 6되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15. 18:00경 경북 의성군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해 그곳 주방 금고 밑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원 상당의 에세 담배 1갑과 금고 안에 있는 현금 5,000원 권 지폐 1매 등 합계 9,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2. 20. 06:55경 경북 의성군 G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 마당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그곳 창고 앞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원 상당의 차량용 엔진오일 1L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12. 22. 22:30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마당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그곳 별채 아랫방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만 원 상당의 팥 2되와 시가 2만 원 상당의 땅콩 1되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 13. 04:30경 경북 의성군 I에 있는 피해자 J의 비닐하우스 창고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현미 30kg을 절취하였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1. 19. 05:24경 경북 의성군 K에 있는 피해자 L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그곳 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