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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20.01.09 2019고단317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망치 1개(증 제10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9.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8.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9. 10. 6. 02:00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미리 준비한 망치(증 제10호증)로 위 식당 출입문 자물쇠를 손괴하고 식당 안에 침입한 후, 그곳 냉장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70,000원 상당의 소주 10병, 맥주 5병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15. 23: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주거지 등에 침입하여 합계 544,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10. 3. 23:18경 경북 의성군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 사무실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미리 준비한 망치로 위 사무실 출입문 자물쇠를 손괴하고 사무실에 침입한 후,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12. 03: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 등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9. 15. 23:00경 경북 의성군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찻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찻집에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 서랍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 현금 28,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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