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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9.06.13 2019고단5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9. 29. 가석방되어 2017. 11. 9.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2019고단51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2. 2. 07:00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창고에 들어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E이 맡겨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만 원 상당의 건고추 1포대(48근)를 F 모닝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3. 09:17경 경북 의성군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창고에 들어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0만 원 상당의 건고추 2포대(60kg)를 F 모닝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2. 10. 08:30경 경북 의성군 G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창고에 들어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만 원 상당의 건고추 8포대(240kg), 9봉지(108kg)를 L 쏘나타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2. 19. 14:10경 경북 의성군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창고에 들어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만 원 상당의 건고추 2포대(100근)를 M 쏘나타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2. 21. 15:00경 경북 의성군 N에 있는 피해자 O 주거에 들어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건고추 60kg을 P 쏘나타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9. 2. 22. 15:30경 경북 의성군 Q에 있는 피해자 R의 주거지에 들어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400만 원 상당의 건고추 270kg을 S K5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2. 19. 16:50경 경북 의성군 T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V’ 식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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