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7. 15. 20:25경 하남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편의점에 이르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소주를 훔칠 생각으로 열려있는 출입문을 통해 위 편의점에 침입하여, 그곳 진열대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2,800원 상당의 참이슬 후레쉬 소주 1명을 상의 속에 감추고 나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7. 18. 05:56경 하남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일하는 G편의점에 이르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소주를 훔칠 생각으로 열려있는 출입문을 통해 위 편의점에 침입하여, 그곳 진열대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2,800원 상당의 참이슬 오리지널 소주 1병을 꺼내어 가져가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8. 12. 08:10경 하남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일하는 J편의점에 이르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소주를 훔칠 생각으로 열려있는 출입문을 통해 위 편의점에 침입하여, 그곳 진열대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2,800원 상당의 참이슬 클래식 소주 1병을 꺼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4. 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8. 15. 16:29경 위 제3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위 제3항과 같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소주를 훔칠 생각으로 열려있는 출입문을 통해 위 제3항의 편의점에 침입하여, 그곳 진열대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2,800원 상당의 참이슬 클래식 소주 1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F, I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캡쳐사진, 범행장면 영상CD
1. 각 방범용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