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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3.07.11 2013고단65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65]

1. 절도미수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타인의 물건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3. 1. 28. 09:00경에서 같은 날 17:20경까지 사이에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그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뒷편 유리창에 설치된 방충망을 걷어낸 후 창문을 통해 거실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E 소유의 낚시 가방 등을 뒤지고 거실과 방안을 오가며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발견치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3고단101]

2. 절도 피고인은 2013. 4. 23. 00:50경 경북 의성군 F 창고 마당에서 열쇠가 꽃힌 채 세워져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300만 원 상당의 경운기 1대를 시동을 걸어 운전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105]

3. 절도 피고인은 2013. 4. 26. 16:00경 경북 의성군 H 앞 공터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경운기 1대를 시동을 걸어 운전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135]

4.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6. 4. 14:00경 경북 의성군 J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안으로 들어가 그곳 서랍장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1만 원권 5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17. 12:20경 경북 의성군 L에 있는 피해자 M의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 냉장고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0원 상당의 경주법주 1병, 시간 1,500원 상당의 막걸리 1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5.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6. 7.경 경북 의성군 N에 있는 피해자 O의 과수원 농막 내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농약살포기의 좌측 유리문을 주변에 있던 돌로 때려 파손한 후 농약살포기 내부에 있던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별다른 금품을 발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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