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6. 7. 중순 일자 불상 01:00경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그곳 창고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잠들어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14,000원 상당의 휘발유 10리터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7. 00:40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그곳 창고에 침입하여 피해자 D이 잠들어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28,000원 상당의 휘발유 20리터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9. 17. 00:20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그곳 창고에 침입하여 피해자 D이 잠들어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300,000원 상당의 마스터(110cc) 경북 E 오토바이 1대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9. 17. 00:50경 경북 의성군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그곳 창고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잠들어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열쇠가 꽂힌 채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마이다
스(110cc) H 오토바이 1대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9. 17. 01:00경 경북 의성군 I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지 앞 K 지방도 상에서 문을 시정하지 않고 열쇠를 꽂아둔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250만 원 상당의 L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J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오토바이 및 휘발유 보관 장소 사진촬영, 피해자 G의 이륜차량 보관 장소 및 발견 장소 사진촬영), 내사보고(피해 차량 회수 관련)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