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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5.31. 선고 2018고단7036 판결
가.개인정보보호법위반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다.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라.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

2018고단7036 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피고인

1.가.나.다.라. A

2.라. B

3.가.나.다. C

4.가.나.다. D

검사

안성희(기소), 윤신명(공판)

변호인

1. 변호사 이성구(피고인 A을 위하여)

2. 법무법인 율전

담당변호사 이수진(피고인 B를 위하여)

3. 법무법인 건율

담당변호사 강영진(피고인 A, C, D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9. 5. 31.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5 내지 26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5억 1,257만 원을 추징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의 점은 무죄.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의 점은 무죄.

[피고인 D]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의 점은 무죄.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15. 2.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의 형의 선고받고,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10. 28. 가석방되어, 2015. 12. 3.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F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C, 피고인 D은 그 직원들이고, 피고인 B은 그들을 위하여 현금 인출 및 전달을 담당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7. 7.경 위 F 사무실에서 성매매업소들이 사용하는 고객 정보 공유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하여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피고인 A은 위 어플리케이션의 총괄 운영 및 자금 관리 역할을, 피고인 C는 개인정보 자료의 엑셀 정리 작업 등 어플리케이션의 유지보수 역할을, 피고인 D은 아이콘, 배너, 로고 제작 등 어플리케이션 유지보수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1).

이에 따라 전국에 제휴된 성매매업소에 70일에 약 15만 원의 사용료를 받기로 하고 사용료를 입금한 성매매업주의 휴대전화에 'G' 또는 'H'이라는 어플리케이션(2017. 8. 31.부터 어플리케이션 내에서는 'I'라는 명칭 사용)의 설치 주소를 보내어 이 어플리케 이션을 설치한 업주들이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 단말기에 저장된 개인정보인 성매매업소 고객들의 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하여 고객들의 성향, 방문횟수, 단속 경찰관 정보 등이 자동적으로 위 어플리케이션의 서버로 전송·저장되도록 하고, 주기적으로 위 서버에 취합·저장된 성매매 고객 정보와 위 업주들의 휴대전화 단말기에 저장된 위 고객들의 전화번호 등 정보를 동기화하는 방법으로 'J' 라는 성매매업소 운영자가 'K' 이름으로 저장한 휴대전화번호 정보(L)를 성매매업주들에게 제공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와 같이 약 2,807개의 전국 성매매업소에서 사용하는 휴대전화 단말기에 저장된 5,299,999건의 개인정보인 성매매업소 고객들의 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하여 고객들의 성향, 방문 횟수, 단속 경찰관의 정보 등을 전국의 성매매업소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방조

피고인들은 2017. 7.경부터 2018. 10. 2.경까지 사이에 위 F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M', 'N', 'O' 등 전국 각지에 있는 제휴 성매매업소 업주들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업소 이용고객들의 전화번호 및 그들의 성향, 취향, 방문횟수, 단속 경찰관들의 정보 등을 성매매업소 업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A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및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8. 1. 2.경 위 사무실에서 'G', 'H' 어플리케이션의 개인정보 이용 대가를 타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기 위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P)'에게 월 2,000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타인 명의의 계좌를 구해 달라고 요청하고, 그의 지시를 받은 'Q'이라는 텔레그램 아이디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R' 명의의 S은행 계좌번호(T)와 공인인증서 파일과 그 비밀번호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2.경 위 사무실에서 위 성명불상자(일명 P)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어플리케이션의 이용대가를 입금받을 새로운 계좌를 구해 달라고 요청하고, 그의 지시를 받은 B로부터 '㈜U' 명의의 V은행 계좌번호(W)와 그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뱅킹 공인인증서 파일과 그 비밀번호를 교부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8. 9. 19.경 위 사무실에서 위 성명불상자(일명 P)로부터 위 어플리케이션의 이용대가를 입금받을 새로운 계좌를 대여받기로 하고, 그의 지시를 받은 'X'라는 텔레그램 아이디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Y(Z)' 명의의 AA조합 계좌번호 (AB)와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공인인증서 파일과 그 비밀번호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3.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8. 2.경 인천 미추홀구 AC에 있는 주거지에서, 해외에서 사업을 하면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P)로부터 '인터넷에서 계좌를 사서 A에게 알려 주면 매월 이용료를 지급해 줄 것이다'라는 말을 듣고,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포통장 거래업자로부터 월 150만 원의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퀵서비스를 통하여 ㈜U 명의의 V은행 통장(계좌번호 W), OPT카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공인인 증서가 저장되어 있는 USB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2.경 위 주거지에서, 전항과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여받은 ㈜U 명의의 V은행 계좌번호(W)와 그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뱅킹 공인인증서 파일과 그 비밀번호를 A에게 교부하고 2018. 9.경까지 위 계좌로 입금된 A의 수익금을 인출하여 현금으로 전달하면서 월 800만 원을 계좌 사용 대가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I 어플리케이션 관련), I 사용 사진 5매

1. 수사보고(I 어플리케이션 운영자 공지사항 관련), I 어플 공지사항 화면 사진

1. 수사보고(인터넷 사이트 AD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D의 PC 내부자료 관련), PC저장 자료 화면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C가 사용한 PC본체 내부자료 확인), C PC화면 촬영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D의 노트북 내부자료), D 노트북 내부 파일 화면 촬영 사진

1. 수사보고(A, C가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 C 휴대폰의 텔레그램 대화사진

1. 수사보고(G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현황), 수사보고(I 어플리케이션 홍보 관련), 수사보고(A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사실 일시 특정)

1. 제휴비 수입 엑셀 화면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C),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C), 개인별 수용 현황(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개인정보보호법 제70조 제2호,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 취득 후 영리 목적 제공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제32조 제1항(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행위에 대한 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대가를 수수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은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D : 개인정보보호법 제70조 제2호,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 취득 후 영리 목적 제공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제32조 제1항(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행위에 대한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C, D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방조죄에 대하여]

1. 누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D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1. 추징

피고인 A : 개인정보보호법 제74조의2

[추징근거 : 제휴비 수입 엑셀 화면 등(증거기록 1610쪽),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1746쪽)]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① 2013. 1. 3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3. 2. 7.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고, ② 2015. 5. 15. 같은 죄로 징역 1년, 집행유행 2년 및 추징 503,100,608원을 선고받아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종 범행인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성매매알선 범죄를 적극적으로 조장한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B]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범행 수행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범죄수익을 전달하기까지 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좋지 아니하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 C]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2015. 12. 3. 형의 최종적인 집행을 종료한 이후 그 누범기간 중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피고인은 2013. 10. 1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으로 처벌받은 전력 또한 있다. 이 사건 범행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적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수행한 역할이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 비록 피고인이 A의 지시에 따라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의 내용, A과 주고받은 텔레그램 대화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점을 함께 고려하면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벼운 처벌이 되어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이 집행유예 결격자인 이상 실형을 선고한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D]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적지 아니하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는 크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무죄부분[피고인 A, D, C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 D은 2016. 3.경부터, 피고인 C는 2016. 11.경부터 위 사무실에서 성매매업소를 포함한 마사지 업소들로부터 광고비를 받고 해당 업소의 연락처, 비용 등을 소개하는 인터넷 사이트 'AE(AF, 이하 '이 사건 사이트'라 한다)'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피고인 A은 사이트 개발, 홍보와 자금관리 등등 운영 전반을, 피고인 C는 사이트 관리와 홍보, 피고인 D은 배너 및 광고 내용 수정·관리 및 광고비 계좌 관리 등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7.경부터 트위터 및 전화를 통하여 각 업소에 홍보하여 광고비 명목으로 1개월 10만 원, 2개월 18만 원, 3개월 25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성매매업주 AG이 운영하는 서울 광진구 소재 'AH', AI이 운영하는 강남구 AJ 소재 AK(이후 'AL'로 상호 변경), AM이 운영하는 영등포구 소재 'AN', AO 운영의 강남구 소재 'AP', AQ 운영의 강남구에 있는 'AR', AS 운영의 송파구 'AT', AU 운영의 강남구 'AV', AW 운영의 영등포구 'AX', AY 운영의 영등포구 'AZ', BA이 운영의 용산구 'BB', BC이 운영하는 송파구 'BD', BE 운영의 강남구 'BF', BG 운영의 강남구 'BH', BI 운영의 강남구 'BJ', BK 운영의 마포구 'BL', 성명불상자 운영의 강남구 'BM', 'BN', 'BO', 강동구 'BP', 강북구 'BQ', 관악구 'BR', 구로구 'BS', 동작구 'BT', 송파구 'BU', 'BV', 양천구 'BW', 영등포구 'BX', 강서구 'BY' 등 성매매 업소의 연락처, 가격, 이용서비스 등 광고를 2018. 10. 2경까지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이트를 개설하여 정상적인 마사지 업소의 광고만을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이 사건 사이트 자체의 광고문구, 이미지, 표현방식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사이트에서 '성매매알선 등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 내지 사정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① 이 사건 사이트에서 광고한 업소 중 일부 업소에서 실제로 성매매알선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사정 내지 ② 피고인들이 성매매알선을 하는 업체만을 전적으로 광고하는 다른 사이트인 'BZ', 'CA' 등(이하 '전문성매매알선사이트'라 한다) 등에서 확인한 업체들에게 이 사건 사이트를 홍보하였다는 사정(증거기록 731쪽)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이 사건 사이트에서 마사지 광고가 이루어진 업소 200여개 중 성매매업소로 처벌이 이루어진 업소는 10% 정도에 불과하다)

2) 또한 이 사건 사이트에 게재된 일부 업소는 전문성매매알선사이트와 겹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이트에서 이루어진 그 특정업소에 대한 광고 내용, 문구, 표현, 사진은 전문성매매알선사이트에서 이루어진 광고와는 전혀 상이하다(증거기록 제1084 내지 1101쪽)

3) 또한 이 사건 사이트 일부에 성인용 사진이 일부 게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이 사건 사이트의 여러 하부 카테고리 중 성인 인증을 거친 후 확인이 가능한 '야한 게시판'에 등재된 것으로 이를 두고 특정 업소의 성매매알선을 광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증거기록 731쪽)

4) 이에 따라 피고인은 불법적인 요소가 포함된 업소는 광고하지 않았고, 직접적인 업소 광고문구에는 성매매를 암시하는 사진, 문구를 포함하지 않았으며 업소명, 사진, 시간, 가격 등만을 포함시켰다(증거기록 제834 내지 844쪽). 이를 위하여 피고인들은 광고를 요청한 업소들로부터 성매매 관련 불법적인 영업을 하지 않는다는 확인 및 동의를 받은 후 이 사건 사이트 등록절차를 진행하였다.

5)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성매매알선방조)의 경우와 달리 피고인 D의 계좌를 통해 정상적으로 마사지 업소의 광고료를 입금받고, 성매매를 암시하는 광고문구를 요청한 업소를 배제하고, 후기에 성매매를 암시하는 문구가 있을 경우 이를 삭제하는 조치를 취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제732, 1623, 1626, 1639쪽).

6) 현재에도 이 사건 사이트와 같이 마사지를 광고하는 사이트는 다수 존재하며 이 사건 사이트와 그 표현형식, 내용 등이 대동소이하다. 또한 이 사건 사이트에 사용된 '스파', '커플', '호텔식', '스웨디시(스웨덴식)', '로미로미(폴리네시안 전통 자연치유 마사지), '슈얼(압이 거의 없는 부드러운 마사지)' 등의 용어 역시 마사지 광고사이트에 흔히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이를 두고 성매매를 암시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7) 또한 피고인들은 차량을 구매하여 공개적으로 광고를 하였는바 불법적인 영업이라면 이와 같은 광고를 시도하였으리라고 보이지는 않는다(증거기록 제758쪽).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C, D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판사

판사 추성엽

주석

1) 다음에서 살펴보는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토대로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에 있어서의 수행역할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범죄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인정한다.

2) 공소장에 첨부된 범죄일람표와 동일하다. 수사기관에서는 범죄일람표를 종이문서의 형태로 출력·제출함과 동시에 동일한 내용의 엑셀파일 106개가 저장된 CD를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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