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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19 2014고단271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오피스텔’ 507호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4. 3. 26.경부터 같은 해

5. 19. 18:00경까지 위 업소에서 침대, 마사지 오일 등을 갖추고 여종업원인 E 등을 고용하여 위 업소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가 명목으로 60분에 8만 원, 90분에 10만 원을 받고, 방으로 안내한 다음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감싸 쥐고 위 아래로 흔들어서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은 2014. 3. 26.경부터 같은 해

6. 3.경까지 인터넷사이트 D에 유료회원으로 가입한 뒤, 업소명 ‘C’, 업종 ‘건마’, 가격 및 기타정보 ‘극강 하드코스 60분 10만 원(회원가), 모든코스 2샷 1만원 추가’ 등의 내용이 기재된 광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 등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소인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C’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3.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2. 8.경 인터넷사이트 ‘F’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그가 업무상 알게 된 G 등 7,003명의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주소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피고인이 운영하던 성매매업소 영업에 활용할 목적으로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의 진술서

1. 임대차계약서, 불법광고내용, 피의자 하드에 있던 자료, A 취득 개인정보현황

1. 수사보고서 참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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