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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08 2018고단748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C은 서울 강북구 D, 2층에서 ‘E’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서울 동대문구 F 지하 1층에서 ‘G’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서울 광진구 H 지하 1층에서 ‘I’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각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18. 8. 14.경부터 위 ‘I’ 업소에서 C으로부터 일당 12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성매매업소의 영업 및 성매매여성을 관리하고 C에게 영업실적을 보고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B은 2018. 9. 27.경부터 위 ‘G’ 업소에서 C으로부터 일당 12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성매매업소의 영업 및 성매매여성을 관리하고 C에게 영업실적을 보고하는 사람이고, J, K, L은 위 ‘G’ 업소에서 근무하는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들이며, M, N, O는 위 ‘I’ 업소에서 근무하는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들이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은 C과 함께 2018. 11.경 위 ‘I’ 업소에서 인터넷 성매매업소 광고 사이트인 ‘P’, ‘Q’ 등에 ‘A코스 35분 80,000원, B코스 55분 100,000원, C코스 65분 120,000원, D코스 75분 140,000원’이라는 성매매대금을 안내하는 취지의 글, 성매매여성의 속옷 사진, 신체 사이즈, 업소 방문 후기 등의 내용이 포함된 글 등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실업주인 C과 함께 2018. 11. 3.경 위 ‘I’ 업소에서 ‘P’, ‘Q’ 등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게시한 성매매업소 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1회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8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O(예명 ‘R’)로 하여금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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