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9.01.11 2018고단226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만 원에, 피고인 C를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2.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6. 14.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사촌 형제로서, 피고인 A는 2016. 1.경 성매매 업소 광고 사이트를 운영하여 광고료를 받을 것을 마음먹고 성매매 알선 광고 사이트인 D, E, F, G, H, I, J 등 7개의 성매매 업체 광고 사이트를 운영하고, 피고인 B은 2018. 2.경부터 사촌형인 피고인 A를 도와 성매매업소 연락처 수집정리, 위 사이트 홍보 이미지 사진 제공, 위 사이트 댓글 작업, 제휴업소 광고문의에 대한 답변 등의 업무를 분담하고, 피고인 A에게 자신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L)를 제공하여 위 사이트 운영 계좌로 사용하게 하는 등 위 사이트 운영에 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누구든지 성매매 또는 성매매 알선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하여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2017. 1.경부터(피고인 B은 2018. 2.경부터) 2018. 4.경까지는 서울 강남구 일원에서, 2018. 4.경부터 2018. 8. 17.경까지는 성남시 중원구 M, N호 등에서, 성매매업소 광고 사이트인 D를 비롯하여 E, F, G, H, I, J 등 7개의 사이트(다만, 피고인 B에 대해서는 E, F, H, J 사이트 제외)를 운영하면서 각 사이트에 성매매업소 홍보 게시판을 만든 후 회원으로 가입한 성매매업소 업주들에게 일정한 기간 동안 위 사이트에 성매매여성의 프로필(얼굴 및 몸매 사진), 성매매 대금, 성매매업소 예약 방법 등이 기재된 광고글을 작성게시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성매매업소 업주들로부터 1개월에 3만 원, 6개월에 20만 원의 광고 수익금을 피고인 B...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