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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4.26.선고 2017고단330 판결
가.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다.전자금융거래법위반라.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방조
사건

2017고단330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알선등)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광고)

광고) 방조

피고인

1.가.나.다. A

2.가. 다.라. B

3.가.C

검사

전형준(기소), 최우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D(피고인 A을 위한 사선)

법무법인 E(피고인 A, B, C을 위한 사선)

담당변호사 F

판결선고

2017. 4. 26.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 제3 내지 5호를 피고인 A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A로부터 35,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11.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2016. 3. 초순경부터 부산 북구 G, 3층 소재 약 40평 정도 규모의 공간에 샤워실이 설치되어 있는 밀실 5개, 직원숙소, 휴게실, 화장실 등을 설치하고 성매매여성을 고용하여 'H'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A은 위 업소의 업주로 전체 운영 및 직원고용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C은 위 업소의 야간실장으로 인터넷 사이트 광고를 보고 위 업소를 찾아온 손님에게 성매매 대금을 받고 밀실로 안내하여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손으로 성기를 잡아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해주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은 2016. 11. 25.경 위 업소의 주간 실장으로 일하면서 피고인 C과 같은 방법으로 업소를 찾아온 손님들에게 유사성교행위를 알선해주기로 피고인 A과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2016, 3. 초순경부터, 피고인 B은 2016. 11. 25.경부터 위 업소에서 성매매여성을 고용하여 손님들에게 유사성교행위를 알선하던 중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2017. 1. 5. 위 업소에서 인터넷 ' 사이트에 게재된 위 업소의 광고를 보고 위 업소를 찾아온 손님 J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7만 원을 받고 밀실로 안내한 후 밀실로 성매매여성 K을 들여보내 위 K으로 하여금 손으로 J의 성기를 잡아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2016. 3. 초순경부터 2017. 1. 5.경까지, 피고인 B은 2016. 11. 25.경부터 2017. 1. 5.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과 L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6. 3.경 인터넷 성매매광고 사이트인 I 사이트의 운영자인 L(M id N)에게 광고비를 지급하고 피고인 운영의 위 'H' 성매매업소의 광고를 게재하면서 M 메신저로 대화를 나누는 등으로 위 L과 친분을 쌓아왔다.

피고인은 2016. 7. 20.경 위 L이 위 사이트의 광고비 수금을 위한 속칭 '대포통장'을 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L에게 '대포통장을 제공하는 대신 위 사이트의 성매매업소 광고 배너 2개를 무료로 제공해주고 피고인 운영 성매매업소의 광고비 1년분을 면제해 달라'라는 취지로 제안하여 승낙 받고 같은 날 위 B으로부터 교부받은 B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0) 통장 앞면 사진, 공인인증서, 계좌 및 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이메일로 보내어주어, L이 성매매업주에게 위 사이트에 광고글을 게재할 수 있는 아이디를 제공하여 성매매업주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성매매업소의 광고글을 게재하게 하고 성매매업주로부터 위 부산은행 계좌로 성매매업소 광고비를 송금 받으면 피고인은 위 부산은행 계좌로 입금된 성매매업소 광고비를 L이 지정한 P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Q)로 송금하는 등으로 위 사이트에 성매매업소를 광고하기로 L과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L은 2016. 8. 24. 성매매업주 R으로부터 위 부산은행 계좌로 성매매업소 광고비 800,000원을 송금 받고 위 사이트에 2017. 1.5. 경까지 위 R 운영의 성매매업소 'S'의 광고글을 게재하여 광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7. 21.경부터 2017. 1. 5.경까지 위 사이트에 성매매업소 광고비 합계 35,985,000원을 송금 받고 성매매업소 47곳의 광고를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해 광고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점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0.경 부산 북구 G 인근에서 위 A에게 피고인

명의의 위 부산은행 계좌(0)의 통장 사본과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등을 교부하여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방조의 점

피고인은 2016. 7. 20.경 부산 북구 G 인근에서, 위 A로부터 '위 I 사이트 운영자인 L이 사용할 통장을 구해주면 위 사이트 광고배너를 받아 판매한 금원을 주겠다'라고 제안 받고 위 3.의 가항 기재와 같이 A에게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위 2.항 기재와 같이 A과 위 L으로 하여금 2016. 7. 21.경부터 2017. 1. 5. 경까지 위 부산은행 계좌를 위 사이트의 성매매업소 광고비 수금에 사용하게 하고, 2016. 11. 25.경부터 2017. 1. 5.경까지는 부산 북구 G, 3층 소재 'H' 성매매업소에서 A의 지시에 따라 위 부산은행 계좌에 수금된 성매매업소 광고비를 L이 사용하는 P 명의 국민은행 계좌(Q)로 10여 회에 걸쳐 송금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6. 7. 21.경부터 2017. 1. 5.경까지 L과 A의 성매매 또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4. 피고인 A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0.경 부산 북구 G 인근에서, 위 L으로 하여 금 성매매업소 광고비 수금용 '대포통장'으로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위 3.의 가.항 기재와 같이 BO로부터 B 명의의 위 부산은행 계좌(0)의 통장 사본과 공인인증서 등의 접근매체를 교부받고, 같은 날 L에게 위 B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의 통장 앞면 사진, 공인인증서, 계좌 및 인증서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이메일로 보내어주어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T,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I 사이트 화면, 부산은행 회신서, 고객기본정보조회 등, 성매매업소 S입금내역, 각 흐름도 및 계좌내역, 계좌거래내역서 및 CD, 성매매업소 입금내역 정리표, 성매매업소 입금내역 및 광고글 캡처 사진, 각 L M 내역, 집행결과 회신내역, 현장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계좌거래내역, 성매매업소 광고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별건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1부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2.항과 관련하여, T 사이트의 운영에 직접 관여하거나 수익금을 분배받은 바 없고, L의 부탁으로 광고수입금을 송금해 준 것에 불과하므로, 공동정범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위 사이트의 운영자인 L은 필리핀에 체류하면서, 피고인과 같은 국내에서의 송금책을 통하여 비로소 불법수익 취득행위를 완성하는 것인 점, ② 피고인은 직접 사이트 운영에 관여하거나, 광고료에 대한 일정 비율을 수익으로 분배받은 바는 없으나, 광고 배너를 무료로 제공받거나 일정 기간 성매매업소 광고비를 면제받는 등의 방법으로 상당한 수익을 취득하기도 한 점, ③ 피고인도 자신의 행위가 L의 불법수익 취득을 가능하게 해 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이를 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공동가공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성매매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성매매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 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 근매체 양도의 점)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성매매광고)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함)

1. 몰수(피고인 A)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A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 양형기준이 없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광고)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와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하한만 준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부산·경남 지역에서 상당수의 성매매알선 업소들이 이용하는 최대 성매매알선 광고사이트인 'T의 실운영자인 필리핀 소재 L을 도와 국내에서 받은 광고비를 L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 준 것으로, 비록 피고인이 위 사이트를 직접 운영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L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비로소 불법수익을 취득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 대체로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I 사이트 운영에 직접 관여하거나, 광고수익금의 일정 비율을 분배받은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B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 양형기준이 없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방조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와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하한만 준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 전력이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본건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윤희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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